시사 상식중에 하나인 올해의 최저임금
누군가가 갑자기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냐"고 물었을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음.... 8천원? 아직 한 만원 안되나? 이러면
교양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위 배너 이미지처럼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이다.
이제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았으니, 약간 더 깊게 알아보자
먼저, 올해의 최저임금은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 (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된다.
’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근거로 산정하였다고 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 해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도별로 최저임금 및 인상률 추이는 위 표와 같은데,
2018년, 2019년 두 자리수 인상률을 돌파하며 조만간 만원에 도달할 기세로 오르다가
2020년 사용자측의 강한 반발로 다소 누그러들었던 모양새이고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하여 인상률을 높게 잡을 수 없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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